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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개인,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ㅣ자주 묻는 질문 BEST 50 총정리 (2025년)

by vivid-growth 2025. 9. 12.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등록 전 준비부터 폐업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다루었으니 북마크 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세요!

 

 

 

🎯질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 등록 완벽 가이드 시리즈 <기본편> 

🔸 1편: 개인사업자 등록 총정리 (등록방법, 홈택스)

🔸 2편: 개인사업자 등록 (상호 결정, 상표권)

🔸 3편: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서류, 인허가 순서)

🔸 4편: 개인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절세가이드)

🔸 5편: 개인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겸직제한)

🔸 6편: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 업무 가이드 (첫 세금신고까지)

🔸 7편: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이드, 이것으로 끝!

📖 개인사업자 등록 완벽 가이드 시리즈 <심화편>

🔸 1편: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 가이드 (자택부터 가상오피스까지)

🔸 2편: 개인사업자 폐업·휴업 가이드 (세금신고, 인허가처리)

🔸 3편: 개인사업자 등록 시 비용과 세금 총정리

 


📋 목차

1. 등록 전 준비 관련 Q&A (Q1~Q15)

2. 등록 절차 관련 Q&A (Q16~Q30)

3. 등록 후 업무 관련 Q&A (Q31~Q40)

4. 변경·폐업 관련 Q&A (Q41~Q50)

 

 

1. 등록 전 준비 관련 Q&A

A.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며, 계약금을 받는 날, 재고를 구매하는 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첫째, 미등록 가산세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매출)에 0.5%를 곱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둘째,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매입한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A. 장점은 소득분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 관련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손익 분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 모두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예: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 등)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A.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부가세 부담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A. 다음과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 비중이 높은 경우: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 영세율 적용(부가세 0%)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합니다.
A. 아니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실제 공간이 필요한 업종은 사무실이나 매장이 있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프리랜서처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집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공간이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A. 사업자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나 등기소 사이트에서 상호명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실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선택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세금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 및 관련 법규에 영향을 미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 기존 직장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2. 등록 절차 관련 Q&A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인허가 업종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
A.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므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보통 2~3일 내에 처리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 공동사업자 등록 시에는 각자의 지분율을 명시한 '동업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A.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A. 아니요. 유흥주점, 학원, 병원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먼저 인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A.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간단히 신고하는 절차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법상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A.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 메뉴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나 업종 변경 등 주요 정보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정정해야 합니다.
A. 즉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장 주소 등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세금 관련 업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사업자단위과세로 한 번에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네.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A. 발급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자 번호가 생성됩니다.
A.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업장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사업장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 후 업무 관련 Q&A

A. 네, 필수적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경비처리가 간편해지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매입 내역이 수집되어 편리합니다.
A. 사업자 등록 후 15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업종이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여부는 국세청 고시 참고)
A.
복식부기 의무자: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회계 방식입니다. 복잡하지만, 사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세제 혜택(기장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A. 부가세는 1년에 2번(개인사업자 기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매출을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매출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A.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A. 사업을 시작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하는 10자리 번호입니다. 사업자 번호와는 달리 사업용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주로 비영리단체나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 기관의 세무 업무에 사용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A. 부가세 신고 내역, 소득세 신고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 사업 관련 모든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네, 사업자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분리해야 사업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세무 조사 시에도 소명하기 용이합니다.
A.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변경·폐업 관련 Q&A

A. 사업장 주소 이전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A.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허가·등록·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A. 상호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은 단순히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변경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A.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유지됩니다.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합니다.
A.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A. 폐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세무서 방문 시)
• 신분증
• 폐업 사실증명원 (필요시)
A.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전 폐업했던 사업의 이력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A. 남아있는 재고는 폐업 시 '사업용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A.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폐업할 경우, 공동사업 전체가 해지되고, 남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단독사업자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비비드 Note

  • 사업자 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세요.
  • 유형 선택: 매출액 8,000만 원 기준으로 간이/일반을 판단하고,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인 계좌와 분리하여 사용하세요.
  • 세금 신고: 부가세는 1년에 2번,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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