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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개인,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상호 결정, 상표권)

by vivid-growth 2025. 8. 24.

사업자 등록 시 남이 사용 중인 상호를 써도 될지 궁금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상표권'의 의미와 법적 권리를 짚어보고, 내 사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과 함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상호 결정, 상표권)

 

 

📖 개인사업자 등록 완벽 가이드 시리즈 <기본편>

🔸 1편: 개인사업자 등록 총정리 (등록방법, 홈택스)

🔸 2편: 개인사업자 등록 (상호 결정, 상표권) (현재글)

🔸 3편: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서류, 인허가 순서)

🔸 4편: 개인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절세가이드)

🔸 5편: 개인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겸직제한)

🔸 6편: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 업무 가이드 (첫 세금신고까지)

🔸 7편: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이드, 이것으로 끝!

 

 


 

개인사업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이름'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을 법률적으로는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상호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명은 '상표(商標)'라는 또 다른 법적 개념으로 보호받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모두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이지만, 그 보호 범위와 목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1.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표권의 특징

1) 상호 (Trade Name)

'사업의 주체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상법 제18조에 따라 상인은 상호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이 명칭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업체의 이름이 됩니다. 상호는 법률이나 상표법과는 무관하게 상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한글 또는 한자, 외국어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소에 등기할 수도 있지만,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상호등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기재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거법령: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2조). 단, 이 효력은 동종 영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 해당 상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 한 명(개인) 또는 하나의 법인에 평생 동안 하나만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특징:

  • 폐업 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멸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폐업 후 재창업을 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폐업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법적, 세무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상표권 (Trademark Right)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상표는 상표권을 설정등록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독점적인 사용권을 얻고,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근거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의 특징:
  •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절차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표는 상호와 달리,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상표권은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따라서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등록된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해 주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표권 비교표

구분 상호 사업자등록번 상표
근거법 상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상표법
의미 사업의 주체(상인)를 나타내는 명칭
사업자의 식별번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명칭, 기호 등
보호 범위 동일 시/군 내 동종 영업에 한정 (등기 시)
 
전국적, 독점적 사용권
등록 의무 개인사업자: 선택 사항
법인: 필수
  선택 사항
등록 효력 등기한 날부터 효력 발생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시 효력 발생
폐업 후 권리 소멸
재사용 불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갱신 가능

 

 

2. 상호 결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내 사업의 얼굴이 될 상호를 결정할 때는 단순한 작명 센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심코 지은 상호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사업 초기부터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1. 상호의 동일성 확인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등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 등기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대부분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진행합니다. 이 경우 동일 상호가 존재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이미 등기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상표권의 침해 가능성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내 사업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용도일 뿐, 상표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와 함께 내 비즈니스의 고유한 브랜드명(서비스명, 상품명 등)을 정했다면, 반드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상표 등록 여부를 검색해야 합니다.

키프리스 검색 절차:

  1.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나 브랜드명을 입력합니다.
  3.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이러한 행위들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3.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과 절차

사업 초기에는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상표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이름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내 사업의 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 상표권 등록이 중요한 이유

  1. 독점적 사용권 확보: 상표권이 등록되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89조에 따른 것으로,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아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2. 모방 및 침해 방지: 타인이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이미 쓰고 있었는데 왜?'라는 생각으로 모방 행위를 막기 어렵지만, 등록된 상표권은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브랜드 가치 보호: 상표권은 브랜드의 신뢰도와 가치를 보호하여 사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가 공신력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4. 자산 가치 증대: 상표권은 양도, 상속, 담보 설정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무형적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상표권 등록 절차

상표권 등록은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행정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선행 상표 조사: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키프리스 등을 통해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2. 출원 서류 제출: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지정상품(서비스)(의류, 화장품, 식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공고: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 요건(식별력,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공고 기간을 가집니다.
  4. 등록: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됩니다.

상표권 등록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국세세법상담 Q&A

Q1.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와 실제 영업 시 사용하는 상호(브랜드명)는 달라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커피'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비비드 커피'라는 브랜드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비드 커피'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가 '비비드 커피'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제 상호를 아무도 못 쓰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기재하는 상호는 세법상의 명칭일 뿐,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독점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상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상법상 상호 등기를 하거나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다면 상표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3. 이미 사용 중인 상호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그 상표권자는 상표법에 따라 당신에게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운영 중인 상호로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면, 당신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먼저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비드 Note

사업의 이름을 정할 때, 상호는 물론 상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만든 브랜드명이 중요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폐업 후에도 보호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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