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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취득세'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정확히 뭔가요?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권을 얻는 것에 대한 세금이며, 해당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납부 장소는 취득한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입니다.
참고 법령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2.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매 등 일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취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주소 시 9개월)
- 증여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과소납부세액의 10%
부당 무/과소신고: 납부/과소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1일 0.006% (연 2.2%) 매일 추가
3.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본 세율)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법령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1)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상가, 오피스,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기본 세율입니다.
취득 원인 | 과세 대상 | 기본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0.2%*) |
총 부담 세율 (합산) |
---|---|---|---|---|---|
매매 (유상 취득) | 토지, 상업용 건물 등 | 4% | 0.4% | 0.2% | 4.6% |
신축 (원시 취득) | 건물 신축 등 | 2.8% | 0.28% | 0.2% | 3.28% |
상속 취득 | 토지, 건물 등 | 2.8% | 0.28% | 0.2% | 3.28% |
증여 취득 | 토지, 건물 등 | 3.5% | 0.35% | 0.2% | 4.05% |
*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는 세액이 있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아요!
유상 취득: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매매, 교환 등)
원시 취득: 신축 등 최초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
총 부담 세율: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산 세율
(2) 주택 취득세율 (기본 세율, 중과 없는 경우)
1주택자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주택 취득세율입니다.
취득 가액 구간 | 취득세율 (주택)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0.2% - 전용 85m² 초과 시) | 총 부담 세율 (합산) |
---|---|---|---|---|
6억 원 이하 주택 | 1% | 0.1% | 0.2% | 1.1% ~ 1.3%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 1% ~ 3%(누진세율) | 0.1% ~ 0.3% | 0.2% | 1.1% ~ 3.5% |
9억 원 초과 주택 | 3% | 0.3% | 0.2% | 3.3% ~ 3.5%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 세율 계산법 (중요!)
공식: 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00
예시: 7억 원 주택 취득 시
세율: (7억 × 2/3 - 3) ÷ 100 = 약 1.666%
취득세: 7억 × 1.666% = 약 1,166만 2천 원
✨ 핵심 포인트
- 주택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른 누진세율입니다.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세율 계산법을 알아두세요.
- 전용 85m²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비드 Note
부동산 취득세,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정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세법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