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 이익을 대표나 주주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인출하는 방법에는 배당, 급여, 상여금, 퇴직금, 가지급금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세금과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 법인의 돈을 가져오는 다양한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분석하고, 법인 내에서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알아봅니다.
1. 법인의 돈을 가져오는 방법과 세금
1) 배당금 지급
법인이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 장점: 법적으로 명확한 방법이며, 법인 운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점: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배당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법인세 + 배당소득세) 발생합니다
2) 급여·상여금 지급
법인의 대표나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대표의 급여가 높을 경우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가 최대 45%까지 과세될 가능성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대표나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장점: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율(누진공제 적용)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단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가지급금 활용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개인이 차입 형식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세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안: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방법(급여, 배당 등)으로 인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법인의 돈을 굳이 가져오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
1) 법인 자산으로 투자 확대
- 법인 명의 부동산 매입: 법인은 신용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 시 법인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으로 주식 및 펀드 투자: 법인이 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나 가족을 법인에 고용하여 급여 지급
- 장점: 가족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 주의점: 실제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급여 책정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법인카드 및 복리후생 비용 활용
- 법인카드 사용 예시: 접대비, 차량 유지비, 출장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주의점: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돈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돈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
- 개인의 생활비, 주택 구입, 대출 상환 등으로 개인 자금이 필요할 때
- 법인 규모가 크지 않고,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개인 소득을 확보해야 할 때
2) 돈을 가져오지 않고 법인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
- 법인 명의로 부동산, 금융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법인 운영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 개인의 세금 부담이 커서, 법인 내 자금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결론
법인의 돈을 꼭 개인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급여, 퇴직금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법인의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내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 확장, 가족 고용 등의 방식을 활용하면 법인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 상태와 개인의 자금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