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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 요건, Q&A)

by vivid-growth 2025. 7. 31.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감면 관련사진

 

 

부와 지식이 함께 자라는 곳, 비비드 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매했는데, 기존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취득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확한 요건과 기한은 물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Q&A 사례까지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개정된 중요한 내용들을 과거부터의 흐름과 비교 분석하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취지)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취득세율이 크게 높아지죠. 하지만 단순히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중과세를 적용한다면, 이는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 계산의 예외 등)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정확한 요건과 기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중과 배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개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졌으므로 본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 기존 주택: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경과 기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기존 주택이 존재해야 함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매도하고자 하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중요 개정 사항 비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최근 변경된 부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 기한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과거 (2023년 1월 11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 기존 주택 또는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경우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 현재 (2023년 1월 12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핵심 비교 분석!

2023년 1월 12일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 시 처분 기한이 1년으로 매우 촉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3년으로 통일되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기간 동안 (즉, 기존 주택 처분 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추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상실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질문 (Q&A)

Q1: 취득세를 일단 중과세율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면된 세율로 납부하나요?

A1: 일반적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 시 일단 중과세율(또는 해당 시점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 완료 서류 등)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공동명의 주택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포함되나요?

A2: 네, 공동명의 주택도 취득세 산정 시에는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에 합산되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단합니다.

 

Q3: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정해진 기한(3년 또는 종전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감면받았거나 일반세율로 납부했던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Q4: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4: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관점에서만 보면 현재는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비드 Note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을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2023년 1월 12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완화되어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다르며,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요건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세법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