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1 경매·공매 부동산 취득세 (낙찰가액, 적용세율) 부와 지식이 함께 자라는 곳, 비비드입니다.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반 매매와 달리 취득세 산정 기준이나 납부 시점에 대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낙찰가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매 · 공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낙찰가액(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취득가액,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경매나 공매가 .. 2025.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