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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 개편안 총정리 (법인세, 거래세, 배당소득)

by vivid-growth 2025. 8. 6.

2025 세제 개편안 총정리

 

부와 지식이 함께 자라는 곳, 비비드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경제 전반의 세제 방향을 바꾸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율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을 통한 세수 확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다자녀 가구 및 미래 성장 분야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세수 확보와 민생 안정, 미래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세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변경된 내용의 취지와 실질적인 영향**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세·증권거래세 (증세 유턴, 대주주 기준 강화)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로의 회귀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세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되돌린 조치입니다.

 

법인세율 인상: 1%P 상향

현재 4개 과표 구간별로 9~24%인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P씩 올려 10~25%로 조정합니다. 이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0.20%

국내 주식 양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0%로 다시 올립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던 세율을, 금투세 폐지에 맞춰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윤석열 정부 때 완화했던 종목당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합니다. 이는 '10억 원 이상 주식 소유 금지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지만,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추진됩니다.

 

💡 알아두면 좋아요!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되는 배경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명분이 사라져 다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

정부는 증권 관련 세금을 일부 인상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 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에 예외를 두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늘어난 상장법인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액 분리과세 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

 

✨ 알아두면 좋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액 배당소득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모·사모펀드 등의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포인트!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배당금의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배당 기업이 아닌 곳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세수 확충과 더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늘리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을 완화합니다(100㎡ 이하).
  •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폐지합니다.
  • 미래 성장 기술 투자 지원: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웹툰·방위산업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 및 확대합니다.

 

 

4. 국세세법상담 (Q&A)

Q1: 변경된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모든 주식 배당에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법인 (고배당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공모·사모펀드나 리츠 등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A3: 현행 월세 세액 공제는 주택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넓은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실력 다지기 (Quiz)

Q1.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폭은?
 
해설: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P씩 인상됩니다.
Q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얼마로 변경되나요?
 
해설: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됩니다.
Q3.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환원되는 증권거래세율은?
 
해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됩니다.

 

 


비비드 Note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부분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에 무게를 두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려는 이중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과 미래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생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투자자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변경된 세법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확정된 법률 내용을 확인하시고,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세법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