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1 내 땅을 마음대로 못쓰는 이유 (공법, 근거조항)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쓰는 이유많은 사람들은 내 땅이라면 집을 짓고 건물을 올리고 분양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민법상 내 소유물이 맞지만 동시에 국토라는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법으로 개발과 이용을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땅이라도 국가 계획과 법령에 따라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법의 핵심 논리입니다. 1. 공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문제도시지역이면 무조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각 지역별로 허용되는 개발.. 2025.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