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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세법 Q&A

기업 접대비 총정리 (구분, 한도, 비용처리)

by vivid-growth 2025. 8. 20.

기업 접대비 총정리

 

사업상 발생하는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등의 지출은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사적 비용과 구분이 모호하고 지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별도의 한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접대비의 정의부터 한도 계산, 적격증빙 요건, 그리고 최신 개정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1. 접대비 구분

접대비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증정, 그 외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는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 다양합니다. 접대비와 혼동하기 쉬운 비용으로는 광고선전비와 판매부대비용이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기업 이미지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다릅니다.
  • 판매부대비용: 상품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판매 장려금이나 할인은 이에 해당하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출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법상 '접대비'라는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생산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장려하려는 취지이며,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2. 접대비 한도 계산 기준

법인의 접대비는 세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기본 한도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1. 기본 한도: 모든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간 기본 금액입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1,200만 원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별 한도: 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 한도입니다. 수입금액 구간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2%
  • 500억 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

최종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입니다. 지출 전에 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3. 접대비 비용 처리 방법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한도를 준수하는 것 외에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세법상 1회 지출금액이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증빙이 누락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건당 한도금액이 기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지출에 대한 증빙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한도는 건당 20만 원입니다. 지출 시에는 지출 목적, 상대방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

계산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과된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다른 계정으로 접대비를 위장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로 간주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 관리가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근거 법령 및 변경 사항

접대비 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2024년 시행):

  • 접대비 명칭 변경: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 건당 한도금액 상향: 접대비 적격증빙 한도가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소액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접대비의 의미를 업무상 경비로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5. 국세세법상담 Q&A

Q1.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해도 되나요?

A1. 3만 원 초과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세무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직원 회식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직원 회식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특정 거래처'와 같은 외부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3. 접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지출결의서에 지출 목적, 상대방 정보(회사명, 참석 인원 등)를 상세히 기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비드 Note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입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건당 3만 원 초과 시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지출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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