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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세법 Q&A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 (인테리어, 비품 비용)

by vivid-growth 2025. 8. 20.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새롭게 단장할 때, 혹은 업무 효율을 위해 고가의 비품을 구매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큰 지출들을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감가상각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법은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을 한 번에 처리하는 대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인테리어와 비품 구매 비용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산을 현명하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감가상각비의 중요성

감가상각비란 건물이나 비품처럼 사업에 오래도록 사용하는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자산들은 구입한 해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기대 수명(내용연수)에 맞춰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나누어 반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기계를 5년간 사용할 예정이라면 매년 2천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비용을 나누어 처리하면 특정 시점에 큰 비용이 몰리는 것을 막고, 자산이 사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공정하게 비용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년 꾸준히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죠.

 

 

2. 인테리어 비용: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인테리어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세무 처리의 핵심입니다.

  •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데 들어간 지출을 말해요. 건물의 구조를 바꾸거나 냉난방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본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공사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수익적 지출 (Revenue Expenditure): 자산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거나 능률을 보존하는 데 들어간 지출을 뜻해요. 벽지나 페인트 교체, 깨진 유리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일부는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고, 일부는 단순히 보수하는 비용일 수 있죠. 이런 경우 증빙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액의 자본적 지출(예: 6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선비)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으니 세법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3. 비품 구매 비용 처리 기준

사업에 필요한 비품(컴퓨터, 프린터, 사무용 가구, 집기 등)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 속하며, 취득가액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1. 소액 자산의 즉시 비용 처리: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비품의 경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죠.
  2. 고가 자산의 감가상각: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비품 종류에 따라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예: 컴퓨터는 5년, 사무용 가구는 10년 등)에 맞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해요.

 

4.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자산의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이 간단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 계산식: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정률법 (Declining-balance method): 자산의 미상각 잔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산 사용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사업자는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한 방법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국세세법상담 Q&A

Q1. 개인사업자도 감가상각을 꼭 해야 하나요?

A1. 네,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똑같이 감가상각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건물, 비품 등)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필요경비로 포함시켜야 해요.

 

Q2. 인테리어 공사비를 현금으로 내도 괜찮을까요?

A2. 세법상 건당 3만 원이 넘는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처럼 금액이 큰 거래는 꼭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등 적격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Q3. 중고 자산을 샀을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A3. 중고 자산도 새 자산과 똑같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다만, 내용연수는 세법상 정해진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어 새 자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거 법령 및 변경 사항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주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아요.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과거 소액 자산의 즉시 비용 처리 기준은 취득가액 100만 원 미만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이 1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비드 Note
사업용 자산은 지출 목적에 따라 자본적 지출(감가상각)수익적 지출(즉시 비용)으로 구분해야 해요. 100만 원을 넘는 고가 비품은 감가상각 대상이며,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고, 내용연수는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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