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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보유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해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1. 보유세 납세의무자 결정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이 날짜를 '과세기준일'이라고 부르는데,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그 해의 보유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잔금일이 5월 31일 이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매수자가 6월 1일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해의 보유세는 매수자가 납부합니다.
-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도자에게 그 해의 보유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래 시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보유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알아두면 좋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정할 때,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세에 해당하지만, 과세 주체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재산세 (지방세):
- 과세 주체: 시·군·구청 (지방세)
- 납부 시기: 주택의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
- 특징: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보유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국세):
- 과세 주체: 국세청 (국세)
- 납부 시기: 매년 12월
- 특징: 재산세 과세 대상자 중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핵심포인트!
보유세 납세의무자는 오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잔금일이 6월 2일이라면 매수자가, 5월 31일이라면 매도자가 그 해의 보유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3. 관련 질문 (Q&A)
Q1: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에게 왔어요. 왜 그런가요?
A1: 보유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의 소유주인 매도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자와는 잔금 정산 시점부터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재산세도 내야 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이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함께 부과됩니다.
Q3: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을 6월 1일로 정하면 누가 보유세를 부담하나요?
A3: 6월 1일은 납세의무자 결정 기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등기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부자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란을 피하려면 6월 1일을 피해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력 다지기 (Quiz)
비비드 Note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매년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의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에 대한 오해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잔금일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세법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