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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세법 Q&A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특례, 과세표준, 중과배제)

by vivid-growth 2025. 8. 1.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관련사진

 

 

부와 지식이 함께 자라는 곳, 비비드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 주택과는 다른 특례가 적용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 특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특례의 개념 및 취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 부동산을 멸실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주택을 받게 될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 취득세와는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알아두면 좋아요!
일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차이
일반 분양권은 사업이 완료된 후 일반 분양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로, 취득세는 주택 준공 시점에 부과됩니다.
반면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권리로, 취득세는 복잡한 과세 구조를 가집니다.

 

 

2. 취득세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1) 종전 부동산의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토지 4.6%, 건물 2.8%)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조합원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기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 부담금(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2.8%)이 적용됩니다. 이 취득세는 주택 완공 후 사용승인일 등에 납부합니다.

 

 

3.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1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 종전 주택 소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한 내 종전 주택 처분: 새로운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율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종전 주택의 가액에 대해 1~3%의 세율을 적용받고,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2.8%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핵심포인트!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종전 주택의 취득 가액과 추가 부담금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완공 후 3년) 내에 처분**해야만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 관련 질문 (Q&A)

Q1: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A1: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기존 조합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이 완공되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A2: 네, 완공 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 부담금이며, 여기에 건축물 원시취득세율(2.8%)이 적용됩니다.

 

 

5. 실력 다지기 (Quiz)

Q1. 재개발 사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2.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 완공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해설: 「지방세법」상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으려면 새로운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Q3.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비비드 Note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 특례는 복잡하지만, 그 취지를 이해하고 **종전 부동산 처분 기한(완공 후 3년)**과 **과세표준(종전 부동산 vs. 추가 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세법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