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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부동산 투자

세컨드홈 특례 투자 가이드 (세금혜택, 주의사항)

by vivid-growth 2025. 8. 19.

세컨드홈 특례 투자가이드

 

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정책은, 한마디로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방 이주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이번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세컨드홈: 1주택자가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및 생활기반 붕괴 위험이 큰 지역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1. 세컨드홈 특례,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지역 확대공시가격 기준 완화입니다.

  • 대상 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되어, 이제 총 93곳에서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릉, 속초, 경주, 통영, 익산 등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들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 공시가격 기준 완화: 기존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만 특례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이 9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산층 이상의 주택 구매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세컨드홈, 세금 혜택 따져보기

세컨드홈으로 인정받으면 기존 주택과 합산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존 주택은 계속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등 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세컨드홈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현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정책으로 특례가 적용되어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역시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예정

시행일: 2025년 중 개정안 확정 및 시행 예정. 재산세는 2025년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2025년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2025년 8월 14일 이전) 변경 (2025년 8월 14일 이후)
특례 대상 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
인구감소지역 84곳 +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총 93곳)
대상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취득 시점 기준 2024년 1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신축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아직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기준은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취득가액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따르게 됩니다. 즉,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해당 주택의 매매가를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컨드홈을 먼저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

이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컨드홈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2주택자 신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세컨드홈 특례의 목적: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세컨드홈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농어촌주택 특례와의 유사성: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의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그 취지가 매우 유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명시된 농어촌주택 특례 또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만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3. 정책 발표 내용 확인: 2025년 8월 14일 발표된 정책 내용에서도 *기존 주택 양도시"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혜택의 적용 시점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임을 분명히 하는 부분입니다.

 

4. 국세세법상담 Q&A

Q: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강릉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특례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Q: 세컨드홈 특례는 재산세도 감면되나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네, 재산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홈 특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이 적용되거나,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Q: 세컨드홈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라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한 시점도 중요한가요?

A: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지역 내 주택이더라도 **공시가격 기준(9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안의 최종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비드 Note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원래의 주택(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받는 세컨드홈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컨드홈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세컨드홈'은 어디까지나 일반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